I-130 초청시에는 동생분만 초청을 하시는 것이고, 후에 우선순위가 되셨을때 동반가족들이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지금은 동생분의 여권사진, 여권사본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범죄사실 증명서의 경우, 이민비자 신청시 필요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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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