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번째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일반적으로 1년정도짜리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청하지 않고 나가시는 경우, 미국 재입국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입국심사에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씁니다.
3) 영주권을 포기해도,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