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불법체류 기록은 재입국금지나 비자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통하지 않고,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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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