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시, 노동허가 단계에서 Prevailing Wage(적정임금)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는 금액을 지불할수 있는만큼의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세금보고상의 수입이나 재산, 매출현황 등으로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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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