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의 수입의 5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배만 증명하셔도 가능하십니다.
2) 재정보증인의 통장잔고이므로, 신청인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