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미에서 태어난 딸이 시민권자의 자녀이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수 있고 재혼에의한 딸이라면 18세미만일경우 배우자와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서 재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남미에 체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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