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후 다시 영주권 신청시기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으수 있는 방법 입니다. 영주권 진행중에도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왕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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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