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접수를 하셨고, 시민권 신청을 하셨다면, 남아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이시라면, 추가로 연기되어있는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않게 되실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을 하신상태이시므로, 기존의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든, 새로운 기간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