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6개월 체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번에 2개월 체류하는 것으로 입국심사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잦은 해외방문이나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