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 상태이시라면, 이혼하신후, 새롭게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신경우, 본이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지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