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인터뷰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인터뷰시에는 초청인인 시민권자 아드님과의 동행을 요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워에서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