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신다면,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서 영주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다만 세금문제나 확실하게 영주권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시려면, 미국대사관에 영주권 반납 신고를 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