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되는데 최근 이민국이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해서 된다 안된다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영어학교 보다는 직업학교나 골프스쿨등으로 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할경우에는 문제가 없고,대학원 진학을위해 단기간 영어학교는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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