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청원서(I-130)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승인되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하는데 미국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이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청원서를 접수해 놓으시고 사면이되길 기다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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