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비 인상권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1****
조회1,508
공감0
작성일12/27/2011 11:18:20 AM
저는 작년 1월 15일에 현제 살고있는 아파트에 1년 계약으로 월 2145불에 살고있는데 어제 (2011년 12월 26일) 메니져가 다음달부터:
1) 15 Month lease renewal at a rental rate of $2,290.00
2) 12 Month lease renewal at a rental rate of $2,345.00
3) Month-to-month at a rental rate of $2,395.00
로 인상한다고 노티스를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 렌트비는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률에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올리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그런 법조항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만약 렌트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60일전에 노티스를 줘야하나 갱신기간이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노티스를 보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구체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