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 E-2 배우자 신분으로 받으신 워크퍼밋을 이용하셨다면, E-2 배우자가 계속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거절되셔도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직책과 해당 스폰서 업체의 비슷한 직종과 스폰서 업체로 진행을 하셔야 하므로, 쉽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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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