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8:05:09 PM 영주권 서류가 접수 된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허락' 없이 외국을 나가게 되면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 서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d**f300****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3:36:29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생각에는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할때 입국거부가 될수도 있기때문이라본다. 미국으로의 입국거부가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자가 미국내에 없으니까 영주권 진행이 어렵게되는것이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89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703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3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