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께서 영주권 받으신 후 문의자께서 직접 초청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작은 아드님이 신분이 없을 경우, 그리고 초청 서류가 내년에 접수되게 될 경우, 그 때가 되면 이민법이 지금과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