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신후,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셔서, 해당 지역 대사관을 통해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때까지 미국내 체류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