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머니가 영주권 신청후에도 취업비자(H-1B)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면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귀하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또 시민권을 취득했을경우 어머니는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형제초청 청원서 승인까지는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상태에서는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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