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과거의 우선일자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와 잘 타협하셔서 그 쪽 영주권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 들이 영주권을 받을려면 거기서 일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i-485가 180일 이상 펜딩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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