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상 자동으로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되었을경우 그 자녀의 우선일자는 부모가 처음 노동확증(LC)을 신청한 날자나 가족이민 청원서(I-130)접수일자를 그대로 승계됩니다.
자동으로 승계가되는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업데이트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풀린상태이고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권(I-485)를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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