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진행시 접수가능일은 2011년 2월 8일이므로, 대략 6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짆행하신다면, 우선순위 날짜는 2010년 7월 8일이므로, 대략 7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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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