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범죄기록을 물어보게 되므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서 집행유예 6개월이 지나시면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함께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도덕성 관련으로 해당 질문을 받을수는 있곘지만, 자동적으로 거절까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범죄행위관련하여서 처벌이 끝난것을 증명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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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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