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F-2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다면 부모님 취업영주권이 승인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절된다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F-2에서 대학에 등록하게되면 자동으로 F-2신분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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