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NA 245(i) 조항에 해당된다면 가능 합니다. INA 245(i)은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기위해 실행된 법안으로 취업이민청원서(I-140)이나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2001년 4월 30일 전에 신청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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