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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미국이민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조회6,270 공감0 작성일9/11/2023 4:12:08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최근 1년치(2022년)와 3년치(2020년)의 소득은 연방 빈곤 기준치의 125%를 초과하는데, 2년치(2021년)의 소득이 기준치에 미달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근 1년치가 기준 초과이므로 승인되는건가요?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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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23 9:31:54 AM

기준이 되는 금액은 올해(2023) '예상 소득'입니다.  과거의 세금보고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2022년 소득이 충분하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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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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