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반가족의 131취소는 영주권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어도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3. 한국에 체류한다고 하여 영주권절차가 pending이 계속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은 H1b, 저는 H4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485와 131을 신청하였고, 다음 주에 지문을 찍으러 갑니다.
perm을 2020년에 했기에, 485 승인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요즘 131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고,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가야해서 저만 AP를 받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하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H비자는 dual intent비자라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1. 제가 131(AP)를 신청한 상태에서 출국을 하면 131 신청은 취소가 될텐데, 이것이 485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2. 제가 한국에 있어도, 남편(H1b)과 제가(H4)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남편의 영주권이 발급 된다면 H4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테고, 제가 AP없이 출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나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할텐데요. 제가 한국에 체류함으로 인해 영주권 절차가 pending이 되거나 취소가 될까봐서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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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반가족의 131취소는 영주권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어도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3. 한국에 체류한다고 하여 영주권절차가 pending이 계속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