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있는 both “able to work” and “available for work” 사람이 아니라고 결정이 되면 실업 보험급여를 징수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이민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OPT로 일하다 코로나로 인해 3월 중순에 회사에서 임시해고 조치 되었습니다. (2019 w-2 택스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EAD 카드가 며칠전에 expire 되어서 앞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받을 자격 되나요?
신청 자격중에서 "To be ready, willing and able to work, you must be
prepared to start work immediately" 이 조항에 저는 적합하지 않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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