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UI 신청 못하나요? (캘리포니아)

지역California 아이디r**eltorr****
조회1,136 공감0 작성일4/8/2020 4:36:31 PM

작년 11월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3월부터 구직활동을 했는데 코로나때문에 못하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실업수당을 신청할수있나요?

만약 신청하게되면 코로나때문에 일을 그만둔게 아니라 연방보조금 600불은 못받게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9/2020 8:19:16 AM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  
고용주가 
EDD
응답(보고)하게되면. . . 부자격 통지가 오고 . . .  

신청은 아무나 있는데. . . Eligibility Requirements 들 충족이 될경우. . .또는 관련된 고용주가 contest (oppose) 관건? (approve)  수도 있겠죠.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9/2020 8:19:58 AM
“신청 자격은 본인 잘못이 없이, 회사가 해고했거나 근무시간을 축소한 경우여야 한다.” https://www.edd.ca.gov/unemployment/eligibility.htm

Eligibility Requirements 신청 자격 조건들: “Unemployed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2320mk.pdf --->>> 실업보험(UI) 수당 자격 (한국어) 을 참고하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