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n**** 님 답변 답변일 6/10/2012 8:10:30 PM 어느 정도 잛은지는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는 1년 미만이면 이혼이 아니고 결혼 취소도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사면 변호사가 보내주지요. 그 캐이스면 2천불 정도? 나중에 코트에가서 기록 달라고 하면 몇불 내고 카피 받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574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56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