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일방이혼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19 공감0 작성일4/12/2012 9:54:59 AM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순서를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어요. 시민권자 남편이 영주권사인을 하지 않아 미국을 떠나야 할 상황인데요, 한국호적정리를 위해선 한국에서 재판을 해야 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재판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그럼 해당카운티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한국에서 같이 살 때 미국대사관에서 결혼을 했구요,같이 미국에 들어왔지만 저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한국에 가지 않고 이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은 영주권사인도, 이혼합의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주 미칠 지경이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2012 10:00:28 AM
You can file for divorce here in the US. It doesn't matter that your spouse doesn't want to get a divorce. Here, you can still get a judgment without his consent.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