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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글서류의 효력

지역Kansas 아이디(비공개)
조회1,254 공감0 작성일4/9/2012 6:25:04 AM
안녕하세요.
저는 levenworth kansas 에서 시민권자인 한국남편과 2008년6월에 재혼 .
그간 남편이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여성과의 결혼을 전재로한 e-mail...
msn ...나와는 위장결혼이라는 허위로 다른 여성과 교제,화나는 일만 발생하면
입에 담지못할 폭언,,그것도 집앞 길거리에서..집안에서 가구며 집기류
부시면서 공포분위기 조성..수차례 이혼하자며 내집에서 나가라는 ..구박,협박
오갈데 없는것 알면서..그러고 서너시간 후 백허그로 무마하고..
한국인 매너없는 남자들의 특성처럼..
나와 나와 관련된 모든것들이 부담스럽다는 책임감없는 말...
자신의 부동산들,비지니스,은행 명의를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나와는 의논없이 자신의 아들,며느리명의로 혹은 아들명의로,자신의 사망을 포함하는 상해보험도 아들명의로..

그 모든것들로 남편과 이혼을 전재로 별거한다는 제목으로
제가 한국언어로 이혼 후의 조건들을 피력하여 남편과 서로 사인을 하였는데
이것만으로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을지? 혹 있다면 공증이나.영문번역이나..
그 후 제가 조치할 다음 사항들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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