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전에 한달에$600불씩 11명이 하는 계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동차가없어서 중고차라도 살 생각으로 달달이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끌어왔고, 4월달에 제가 탈 달인데 계주가 한달만 뒤에 타라고 사정을 해서 한달을 미뤄 이번달에 타야하는데 계날을 불과 3일 남기고(토요일이 계날)이번달에도 자기가 노름을해서 잃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면서 두달을 더 미루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자동차에 대한 돈을 약속해 놓은게 있고 그걸 몇달째 미루고있거든요.계주란 분은 현재 노인 센터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에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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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ling11****님 답변답변일5/19/2022 1:03:23 PM
계주가 나에게 줄 빚진돈이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가 아닌 명백한 증거를 법정에 제시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나마 그 계주가 재산이 없다고 법원 조사 결과 결정이 난다면 되찾기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