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은 이를 국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과정에 변호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https://www.dir.ca.gov/letf/reporting_unlawful_activities.html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안녕하세요,
미국은 각 주마다 행정법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남가주의 practice에 대하여서 문의할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남가주에서 company측과 Worker측의 중재 역활 기관이 따로 있나요?
아님 각자의 변호사를 통하여서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2) 남가주내의 EEOC 역활을 하는 기관이 있나요?
아님 회사측에서 따로 시행하야 하는건가요?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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