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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ng Yoon 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thr****
조회2,497 공감0 작성일2/26/2015 4:26:09 AM
15만에 샀단 집이 지금은 약 30만이고 몰기지는없읍니다.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만 건강상 일을 조금밖에 하지못해 집 택스을 내기가 버거읍니다. 그래서 이집을 애들(3)에게 양도 하고싶은데 (애들이 택스을 페이을 한다는 조건에) 어떻게해야하며,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싶읍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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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2/26/2015 5:00:50 AM
County Office에 가셔서 자녀분들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직 연세도 있고 혹시 앞일이라는것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시니까 변호사에게 가셔서 Living Trust를 작성해 놓으시면 지금 양도를 안하셔도 본인이 사후에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변호사 경비는 $5-600불 정도 들지만 모든 유언내용(Will)도 함께 작성되기때문에 좋으신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43만불까지는 상속이나 증여(Gift)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재산세는 계속 내주시면 되고
thr**** 님 답변 답변일 2/26/2015 5:41:40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문 하겠읍니다. 10년후쯤 애들이 집을 처분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어떤게있는지요?
s**gyoo**** 님 답변 답변일 2/26/2015 7:23:15 AM
10년후의 일은 아무도 모르고 법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부동산(주택) 양도소득세법은 지난 5년동안에 2년 이상만 실거주를 하며는 부부는 $50만불까지 독신은 $25만불까지 면세가 되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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