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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ames kwon선생님 감사합니다.최영신선생님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3,689 공감0 작성일2/25/2015 5:55:15 PM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조언해주신 덕분에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뻐해주심에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 addendum #1에 있는 30day notice landlord terminate 조항을 삭제하겠다. " 라고 addendum #2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addendum #1 에 이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이것 또한 효력이 있다고 landlord 측에서 악용할까봐 우려가 되어서 여쭸습니다. :) 

사업 잘 키워서 나중에 좋은 인연으로 뵐 수 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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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5/2015 6:30:02 PM
addendum #2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addendum #2에 30day notice landlord terminate을 빼고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Remained the Same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 날짜에 새로이 햡의된 내용으로 새로운 기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번 질문에 위의 30day notice를 빼고 한다는 그내용 그대로 addendum#2에 넣어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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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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