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은 결코 아닙니다.
빼달라고 하는 것이 테넌트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무엇보다도 편하고 부담이 덜가지요.
빼달라고 했을 때 안빼주겠다고 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통상 월세로 전환이 되고, Month-to-month (월세)의 경우에도 어차피 30 Days' Notice는 필요하지요.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지가 중요합니다. 30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90일 또는 180일등의 기간을 요구해 보세요. 질문하시는 분의 형편 또는 사정에 맞는 요구를 해보십시오.
계약이라는 것에 요사이 흔히 말하는 '갑질'이 있어서는 불공평하지요. 예컨데, 가게 재계약이라면 무슨 업종이신지 모르겠지만, 3~5년 기간 동안 재계약을 하시고 싶다면, 건물주 소위 '갑'이 30 ~180 Days' Notice를 주고 테넌트 즉 '을'이 가게를 비워주기를 바란다면, 똑같이 테넌트인 질문자 '을'께서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즉 30 ~ 180 Days' Notice를 건물주인 '갑'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형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왜 건물주가 30일 통보를 하면 나가야 되는 조항을 넣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등등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진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서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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