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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 학자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
조회2,484 공감0 작성일4/1/2014 10:18:17 PM
저희 아들이 cc 2년을 다니고, uc 와 csu 3곳에서 편입학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원서제출시에는 E2 신분이였는데 작년 12월에 영주권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이는 현재 만21세 2개월입니다

등록금 납입시점까지 영주권카드가 나오지 않고 접수만 된상태에서 인 스테이트학비가 가능한지요?
쇼셜넘버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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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2014 6:58:46 AM
California에서는 영주권이 없이 E2 신분으로도 Instate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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