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3-4년 전의 크리딧 문제 해결하길 원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rty00****
조회1,733 공감0 작성일9/9/2009 12:07:02 PM
2004년때 한국에 귀국을 위해 크리딧카드를 닫았는데 크리딧 카드 닫기 하루 전에 1400불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 다음 날 상당원(Fleet Bank; 현재의 Bank of America)이 자기 기록엔 balance가 없기때문에 그냥 닫아도 된다면서 credit card를 닫고 한국을 갔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분명 쓴 돈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했었기 때문에 confirmation number를 적어놓았지요.

2007년에 다시 미국에 와서 제 credit을 조회해 보니, 그 당신 못낸 1400불에 벌금에 벌금이 물려서 4000불 가까이 되어 collector 사무실까지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1400불은 내 잘못으로 못낸게 아니고 증거도 있으니 벌금없이 1400불을 내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1400불 낸거에 대한 편지도 콜렉터 사무실로 부터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다시 credit을 조회해보니 2004년에 collector 사무실로 넘어간 기록은 안지워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로 credit score도 좋은 편이 아니구요.

이걸 해결하려는데 어디에 문의 해야할까요?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0/2009 11:09:23 PM
일단 선생님의 기록은 7년정도 기록이 남아있는 public record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미 페이를 다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일단 1) 은행측에 연락해서 은행에서 삭제를 하게 하시거나 2) 페이한 증거를 가지시고 크레딧 평가기관 3곳에 연락을 하셔서 삭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크레딧 리포트를 order하시고 어느 신용평가기관의 기록에 해당기록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조치를 취하십시요. 참고로 백화점의 디스카운트 카드 (오픈시 구입제품을 할인해주는 옵션을 주는카드)나 주유소 카드의 경우 페이가 늦었을때 바로 신용기관에 한달 late으로 기록을 올리고 금액을 페이오프해도 기록삭제를 해주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에는 페이한 기록을 가지고 직접 평가기관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9/10/2009 9:19:12 AM
님의 credit report에 7년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은행이 도움을 줘서, 님의 잘못이 아니라 은행원의 착오였다는 편지를 써주면,
그 편지를 가지고, 크레딧 정보회사들에게 dispute를 해보시는것이 최선입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 9/10/2009 2:39:41 PM
미국에는 크레딧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3개 있습니다. 이 3개의 기관에 각각 조회를 따로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차를 사시거나 집을 사시거나 하실때마다 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되긴 합니다만.....많이 성가십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