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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관련문의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u**rs****
조회1,093 공감0 작성일11/6/2017 2:54:32 PM
히스페닉한테 개인적으로 차량을 매매했는데 금방타이틀 변경을 한다고 했고 믿었는데 하지않아서, 혹시나 싶어 부득불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세커리테리오피스에 리보게이션을 했는데(페이퍼를 받아놓았습니다) 혹시라도 매입한 사람이 판매한 차량을 이용(번호판을 단 상태에서 같은 빈넘버의 차량을)하여 나쁜일에 연류(사고나 강도등)되어 방치하면 매입자의 인포메이션이 없는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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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6/2017 7:06:12 PM
플레이트 번호만 바꾼 상태에서는 사고가 나면 님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DMV에 그 차를 팔았다고 보고를 하시면 님의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DMV에 그 차를 팔았다고 리포트를 하시기 바라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rs****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3:30:15 PM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냥 DMV에 가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지?,
어느 부서를 찾아서 차량을 판매한 것을 어떤식으로 증명해서 신고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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