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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에게 차를 팔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
조회1,647 공감0 작성일11/5/2017 7:27:44 AM
개인에게 차를 팔려고 합니다.
구매자가 타이틀 등록하기 까지 차에 대한 liability를 어떻게하면 커버할 수 있나요?
Transfer form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기재난이 없고...계약서도 작성치 않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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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7 7:36:22 AM
팔고 난 후에 티켓이나 번거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DMV나 AAA 오피스 등에 가셔서 명의 변경을 직접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티켓이 올 경우에 아주 번거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7 7:50:21 AM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이틀에 있는 Transfer Liability Release Form을 작성하셔서 DMV에 보내시면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주차 위반이나 Express Lane 등의 벌금 통지서가 전 주인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그 분의 면허증과 연락처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티켓이 왔는데, 주소와 전화 번호를 변경했거나 또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갱신하라는 노티스가 오고 계속 내지 않아서 콜렉션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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