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7 7:36:22 AM 팔고 난 후에 티켓이나 번거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DMV나 AAA 오피스 등에 가셔서 명의 변경을 직접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티켓이 올 경우에 아주 번거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7 7:50:21 AM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이틀에 있는 Transfer Liability Release Form을 작성하셔서 DMV에 보내시면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주차 위반이나 Express Lane 등의 벌금 통지서가 전 주인에게로 오게 됩니다.이 경우를 대비해서 그 분의 면허증과 연락처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티켓이 왔는데, 주소와 전화 번호를 변경했거나 또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심지어 갱신하라는 노티스가 오고 계속 내지 않아서 콜렉션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상식 이하의 어의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조회 1,946 공감 0 MA w**d200**** 4/13/2024 2:31: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