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DCF)으로 3개월 정도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오키나와에도 있습니다. PCS order를 받으셨다면 영사관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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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DCF)으로 3개월 정도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오키나와에도 있습니다. PCS order를 받으셨다면 영사관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751/extention 유효기간이 1년 남고도 업데이트가 없을때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