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2(e)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I-539와 I-907을 이용한 프리미엄 신분변경을 권해 드립니다. 출국과 재입국 심사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212(e)가 적용된다면 미국 내 신분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웨이버를 사전에 받지 않는 한 한국에서 J-1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 자녀는 남편의 J-2에서 아내의 J-2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새로운 J-1 프로그램 담당 기관을 통해 자녀의 DS-2019를 발급받고, SEVIS 기록 변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함께 묶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필요하다면 자녀 명의로 I-539를 별도 신청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필수는 아닙니다. 남편의 J-1 신분이 계속 유지된다면 자녀의 기존 J-2 신분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프로그램 종료일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4. J-1 신분변경의 프리미엄 처리기한은 30영업일(약 6주)입니다. 다만 이는 승인 보장이 아닌 심사 조치 기한이며, RFE 또는 지문채취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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