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관(CBP) 관점에서 보면 4개월의 해외체류는 장기체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이내라면 특별히 까다롭게 질문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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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관(CBP) 관점에서 보면 4개월의 해외체류는 장기체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이내라면 특별히 까다롭게 질문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