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은 영주권만료일로부터 2년간 영주권을 연장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이 연장된 상태로 '유효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시므로 해외여행이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 서류를 제출하고 2024년 3월자로 I - 757 NOTICE OF ACTION을 받았습니다.
제가 2025년 4월중 크루즈 여행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행에 지장이 없을런지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에 너무 강경해서 걱정이 됩니다.
답변 주시는 모든분께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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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은 영주권만료일로부터 2년간 영주권을 연장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이 연장된 상태로 '유효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시므로 해외여행이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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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소송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주권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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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관하여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