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3 8:12:04 AM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working holiday visa (J exchange visitor's visa)가 있어 스폰서의 후원을 받으시는 경우, 미국에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Visa 진행비용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986 공감 0 AL s**sida718**** 1/1/2026 1:26: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4,947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