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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gs082****
조회2,999 공감0 작성일12/14/2020 1:48:23 PM

안녕하십니까.


저의 아이가 DACA를 16세에 받아 현재 유지중이며, 내년 6월 만 21세가 됩니다.


1. 영주권자인 제가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요?

2. 18세 이후의 불법체류로 601A Waiver가 필요한지?

3. 지금 제가 아들을 초청하면 저의 아들이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을 받아 비자우선순위 F2A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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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4/2020 3:29:16 PM

DACA 의 신분은 법률적으로는,   불법 체류자 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서는  영주권 인터뷰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면,  미성년 나이 보호법 헤택 받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0 3:49:24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상태에서 추방을 유예 해주는것이 DACA 이므로, 미국내에서는 신청이 어렵고, 해외로 출국하신후 아동보호법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0 4:39:44 PM

1. 영주권자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2. DACA를 18세 이전에 받아, 웨이버 없이도 이민비자가 가능합니다. 


3. 21세 이전에 빨리 신청하시고, 이후 비자 신청도 서둘러 하시면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F2A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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