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은 full retirement age가 된 후 6개월의 연금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시민권자입니다. 건강상 문제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려고 합니다.
혹시 시민권을 포기하고 소셜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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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은 full retirement age가 된 후 6개월의 연금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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