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올 3월에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올해것 세금 보고 할때 이혼한 싱글로 보고 합니까? 아니면 결혼 상태로 합니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여전히 직장에서 결혼한 걸루 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좋은 하루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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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님 답변답변일6/11/2013 1:07:01 PM
이혼후 부양가족이 없다면 싱글로 하셔야하고 자녀 부양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보고 하셔야지요.